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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안녕하세요. KM입니다.

 

현재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조치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시행이 됩니다.

 

오늘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 세부내용

 

해당 특별 방역 강화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하니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1. 종교시설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 식사는 금지함

 

2.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 금지

 

3. 개인의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 조치

 

4. 영화, 공연장 모임, 만남을 최소화 하며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

 

5.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

 

6.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집합 금지

 

7. 숙박 시설은 객실 정원의 50%만 이용하도록 조정,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파티도 금지

 

8. 해맞이, 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 공원 폐쇄

 

많은 내용을 최대한 간추린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2283&contSeq=362283&board_id=&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전국에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이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래 자료는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12월 27일 18시 기준이며, 12월 28일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은 1.5단계에서 2.5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호남권 1개 (김제)

- 경남권 2개 (부산, 거제시)

- 강원 1개 (동해시)

 

■ 2단계

- 충청권 4개 (세종, 대전,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1개 (춘천시 등 11개 시군)

- 제주 1개 (제주)

 

■ 1.5단계

- 호남권 1개 (무주)

- 강원 6개 (태백시 등 6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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