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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상세 내용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지난 12월 27일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소식과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긴급 재한 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수급 대상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버팀목 작금 수급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3차 재난지원금은

 

연매출 4억 이사 매출 감소 소상공인과 영업제한업종, 집합 금지 업종 등 새 희망자금 

 

지급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지난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던

 

개인택시기사와 유흥업소 등도 이번에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 규모는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은 없고,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 지원 자금 : 100만 원

 - 대상 :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일반 업종)

 

▶ 지원 자금 : 200만 원

 - 대상 :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식당, PC방, 공연장, 미용실, 독서실, 학원 등

 

▶ 지원 자금 : 300만 원

 - 대상 :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주점 및 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위 내용은 지난 1차 가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아래는 추가된 내용입니다.

 

■ 고용 취약 계층 소득 안정자금 (추가 내용)

 

▶ 지원 자금 : 50만 원 ~ 100만 원

 - 대상 : 특수 고용, 프리랜서

 → 앞서 같은 지원금을 받은 기수혜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지급

    신규 지원자는 심사를 거처 100만 원 지금 

    (내년 1월 6일 세부 공고)

 

▶ 지원 자금 : 50만 원

 - 대상 : 법인택시 기사,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내년 1월 신청 접수 시작)

 

 

신청 방법 및 일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를 운영해서

 

온라인/휴대폰 활용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 27일에는 해당 자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상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 절차 등은 내년 1월 6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내용과 그 외 추가된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후 상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 절차 등이 나오면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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