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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으로 음식 4번 시키면 1만원 환급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밖으로 나가서 외식을 하는 가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가 내려지면서 

 

전국 모든 식당에 5인 이상 함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직접 식당을 방문해서

 

외식을 하기보단 배달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오늘 29일부터 배달 앱(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음식을 4번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배달앱으로 1만원 환급 받는 방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해당 내용은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꼭 배달앱으로 주문, 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고,

 

1회 최소 결제 금액이 2만원 입니다.

 

■ 해당 배달앱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위메프오, 배달특금, 먹깨비 7종

 

■ 참여 가능 카드사

 - 국민,  농협,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LOCA 9개사

(배달앱에서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만 인정)

 

■ 기간

 - 2020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신 시 까지

 

 

 

최소 주문액? 배달앱으로만 가능?

 

처음 포스팅 하기 전에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배달도 증가하고 있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것 보다 집에서 먹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으나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무조건 해당 배달앱을 이용해서 주문, 결제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 배달앱에 등록이 되지 않은 가게에서는 사용이 불가

   : 큰 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가게가 배달앱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 가면 배달앱 등록이 안된 업체가 대다수임

 

2. 1회 최소 금액이 2만원 이상이다.

 → 식당에 4인이상 모이지 마라고 시행하는 정책인 듯 한데 무조건 2만원 이상?

 

3.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배달앱만 좋은 정책?

 

4. 예산 소진시까지, 즉 선착순

 

물론 그런 의도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 저럼 일반인이 찬찬히 살펴보면

 

식당과 배달을 시키는 손님보다 배달앱과 카드사가 더 반가워할 정책인 것 같아보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이겠지만, 조금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드는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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