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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 지원금 지원 1월 1일 지급 예정

 

 

안녕하세요. KM입니다!

 

당, 정, 청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12월 27일 당, 정, 청 협의를 열고 3차 재난 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된 내용이라 자세한 세부사항은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려 포스팅을 했습니다.

 

확정된 안과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3차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원에서 300만 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급 대상은 피해업종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입니다.

 

액수를 10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이한데 업종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집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업종별 기준?

 

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업종별 기준입니다.

 

■ 100만원

- 대상 :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 200만 원

- 대상 : 집합 제한 업종

 → 식당, 카페, 공연장, PC방, 미용실,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

 

■ 300만 원

- 대상 : 집합 금지 업종 

 → 노래방, 헬스장, 유흥주점 및 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현재 내용은 검토 안이고 12월 29일에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규모는 약 4~5조에 달할 

 

예정이고, 해당 예산은 내년 예산 편성 3조 원과 2차 재난 지원금 불용액 및 예비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증가

 

현재 소상공인들이 힘든 이유가 영업 제한 / 금지, 사람들의 방문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지만

 

장사가 안돼도 꾸준하게 나가는 고정비가 소상공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미 인터넷이나 기사에 '착한 임대인'으로 불리고 있는 해당 임대인에게 소득, 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주기로 했으나, 오늘 당, 정, 청 협의에서 이 비율을 7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추가 지원 사항

 

그 외에도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염금을 1~3월에 납부 유예하는 조치

 

2.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포함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 계층도 포함

 

 

지원 대상이 총 580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1월 1일부터 집행될 예정입니다. 

 

12월 29일에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자세히 추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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