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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우세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코로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2만 1,000명 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전국 치료센터와 약국 등지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코로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해

 

상세 내용을 포스팅해볼까합니다.

 

1. 팍스로비드란 ?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전 세계 제약 회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상황에서 팍스로비드 도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효과겠죠?

 

팍스로비드는 임상시험에서 고위험군 환자의 임원 또는 사망의 확률은 무려 89%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2021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가정용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며 

 

세계에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가정용 알약 치료제로 기록되었습니다.

 

 

2. 팍스로비드 처방은 어떻게?

이번에 국내에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2만 1,000명 분으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뿐 아니라 세계 외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팍스로비드가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가정용 알약 코로나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화이자의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중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의 환자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팍스로비드는 먼저 보건 당국 기초 역학 조사 단계에서 65세 이상

 

확진자를 초기 대상자로 선별하게 됩니다. 입원 이력이 없는 재택 치료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로 선별이 되면 즉시 관리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게 되고 비대면 진료에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처방이 이뤄집니다.

 

처방이 이뤄지면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에서 약을 조제, 환자에게 배송하게 도비니다.

 

 

3.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 방법

코로나 경구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복용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알약 형태로 되어있는데 무조건 통째로 삼켜야 하며 

 

식사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처방을 받게 되면 5일 동안 12시간 간격으로 

 

아침저녁 하루 2번씩 총 10회 복용을 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예방 효과가 떨어지거나

 

바이러스가 약물에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복용을 시작하면 끝까지 10회 

 

복용을 마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시간 간격 복용을 깜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복용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약을 먹으면 되고, 8시간이 

 

넘었을 경우 건너뛰고 다음 약 먹을 시간에 복용을 하면 됩니다. 

 

절대 한꺼번에 두 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점! 

 

 

4. 팍스로비드 복용 시 주의 사항은?

고대 구로 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팍스로비드 복용시 주의 사항을 유튜브 채널 

 

및 뉴스를 통해 공개를 했는데요, 한 번 볼까요?

 -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키세요.

 

 - 식 사 여부에 관계없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세요.

 

 - 상태가 좋다고 느껴지더라도 팍스로비드의 복용을 5일간 10회 복용합니다.

 

  -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좋지 못할 경우 의료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 외에도 팍스로비드는 임산부와 수유 중인 산모의 경우 복용 전 의료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하며,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성생활을 자제하거나 효과적인 피힘법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팍스로비드 절대 불법적으로 팔면 안 됩니다!

만약 확진자에게 공급된 팍스로비드를 불법으로 판매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별 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복용 후 남은 약을 주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의약품 불법 판매에 

 

해당되며,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해선 안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까지 등장을 하면서 코로나19 정복도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화이자에서 진행한 팍스로비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미각 이상, 설사, 고혈압, 근육통 등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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