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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약 3주 정도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주 연장하기로 결적을 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방역 수칙에 대한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추석 연휴가 포함된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장 궁금한 점이 가족 모임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 인데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시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현황은?

 

먼저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현황을 볼까요?

 

 

여전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의 수가 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처음 확진자의 수가 1,000명, 2,000명이 넘어갈 때마다 이제 정말 큰일이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또 2,000명대가 계속해서 유지되다 보니 또 경각심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주간 현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3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적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지만 추석 연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또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되었는데, 이럴꺼면 단계별 방역 수칙을 왜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또 추석 연휴가 끝나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추석연휴 완화된 방역 수칙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방역 수칙 일부가 달라지는데요,

 

하도 변경되서 기존 방역 기준에 혼동이 올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 사적 모임 인원

 1. 4단계 지역

 - 식당, 카페 및 가정에서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

 

 -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 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 

 

 2. 3단계 이하 지역

 - 모든 다중 이용 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가능

 

 -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시간 관계없이 4인까지만 가능

 

■ 추석 연휴 가족 모임 (9/17 ~ 9/23)

 - 추석 연휴 기간동안 가정 내 가족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식당, 카페 운영 시간 변경

 1. 4단계 지역

 - 식당,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 

 

 2. 3단계 이하 지역

 - 제한 시간 없음

 

■ 결혼식 인원

 - 3,4단계 공통사항으로 기존에 결혼식 하객은 49명까지 허용하였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참여 인원을 99명까지 허용,

 

단, 취식 행위가 있을 경우 기존 그대로 49명까지 제한

 

 

중앙 방역 대책 본부 보도용 자료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수칙 변경 중 중요한 것들은 

 

위에 정리를 해드렸지만 그 외 필요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71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4단계 지역은 여전히 유흥, 단란주점, 헌팅 포차 등은 집합 금지가 유지되고,

 

행사나 집회 그리고 스포츠 관람이 금지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6일까지 현 단계가 유지된다는 소식과

 

그에 따른 방역 지침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간 가족 간 모임에 제한 사항이 있지만 가정 내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 접종 완료자 및 1차 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달라진 방역 수칙을 잘 확인하시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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