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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오전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2/15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될 것이라고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machine0825.tistory.com/385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안녕하세요. KM입니다! 방금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오늘은 설 연휴 지역별 코로나 지역별 확진자 현황

machine0825.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내용을 상세히 알아볼게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오는 2/15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데요,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기존 2단계에서 1.5단 게로 하향됩니다.

 

지난 연말부터 거의 두 달 이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2.5단계를 유지되고,

 

세부적인 사항만 조금씩 변경될 뿐 제약이 많았는데요,

 

수도권은 아직 2단계이지만,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잊혀졌던 1.5단계 세부 사항에 대해 한 번 알아볼게요!

 

같이 보시죠.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아직 2단계인 수도권

 

여전히 하루 확진자의 50% 이상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도권은 아직 더더욱

 

조심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2단계의 높은 단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을 한 번 알아볼까요?

 

 

1.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9시에서 1시간 연장

 - 수도권은 이번 완화에 따라 밤 10시까지 연장이 됩니다.

 

2.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 운영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

 

3. 유흥시설 (유흥, 단란, 주점, 콜라텍, 포차, 홀덤펍)

  - 운영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

 

4. 영화관 /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5. 스포츠 관람 

  - 전체 관중의 10% 입장 가능

 

6. 결혼식, 장례식 등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참석 가능

 

7. 종교 활동 

  - 정규 예배 등 20% 이내 참석 가능 

    (단, 모임 / 식사 금지)

 

아직 2단계를 유지하는 수도권은 여전히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2.5단계 보다는 다소 완화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답답함과 피로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달여만에 1.5단계로 완화된 비수도권

 

2/15부터 1.5단계로 완화되는 비수도권은 꽤 많은 제한 사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바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제한이

 

아예 해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 운영 시간제한 완전 해제 (단, 방문판매업은 오후 10시로 제한)

 

2. 유흥시설 (유흥, 단란, 주점, 콜라텍, 포차, 홀덤펍)

  -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3. 영화관 /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4. 스포츠 관람 

  - 전체 관중의 30% 입장 가능

 

5. 결혼식, 장례식 등 제한 인원

  - 500명  미만 참석 가능

 

6. 종교 활동 

  - 정규 예배 등 30% 이내 참석 가능 

    (단, 모임 / 식사 금지)

 

이번 완화 조치로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시간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따라서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운영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참석 인원 제한이 기존 100명에서 5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결혼식을 미뤄왔던 많은 분들이 결혼식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곳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걱정이 큰 만큼 시설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방역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15부터 완화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조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식, 집들이 등) 금지 조치는 계속됩니다.

 

단, 직계가족은 거지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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