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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카페/헬스장/노래방은?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행되어온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더불어 강화된 수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또 거리두기 현 단계가 2주 연장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지난 거리두기 단계에서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등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되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중앙 사고 수습 본부에서 1월 16일 13시에 최종 수정된 자료

 

바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코로나 19 현재 상황?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 19 환자는 12월 말 1,000여 명을 지나 현재 감소 추세로

 

최근 1주간 500여명 수준을 유지,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12월 말 700여 명에서 최근 340명으로 감소,

 

이러한 감소는 그간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이 두 달가량 남아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재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거리두기 단계 연장, 언제까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가 2주 연장이 되었는데요,

 

현행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machine0825.tistory.com/336?category=910438

 

코로나 확진자 추세 및 최신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1/16)

코로나 확진자 추세 및 최신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1/16)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전국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을 한다는 내용을

machine0825.tistory.com

1월 18일 0시 ~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전국 적용 사항

1. 수도권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 / 행사(결혼식 등)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

 

2.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 / 행사가 금지,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제한.

 

다만 지난 연말부터 시행되었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또 연장이 됩니다.

 

단 예외 사항으로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카페, 헬스장, 종교시설은 어떻게 되나?

 

지난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카페, 헬스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협의를 통한 방역 수칙이 조정되었는데요,

 

1. 그간 전국 카페는 2단계 조치시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 수칙 준스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 허용.

 

2. 전국의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 금지였으나, 집합 금지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

 

3.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 허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역시 면적 당 인원수 제한, 2단계 공통 방역 수칙 적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 대책 중 여행 / 파티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되었는데요,

 

1.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래로 예약 제한

 

2. 숙박 시설 내에서 행사, 파티 등은 금지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해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해당 내용들 외에 더 자세한 세부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더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31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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