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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멈춰야 될까? 아니면 지나가도 될까?인데요,

 

그래서 횡단보다 우회전 단속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machine0825.tistory.com/255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루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루머?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뉴스와 블로그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속이 사실이냐 루머냐 부터 보행자만 없으면 상관 없다

machine0825.tistory.com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내용은 위에 링크된 포스팅과 큰 차이가 없지만

 

처벌과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올해부터 우회전 직후 바로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대한 

 

처벌과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단 위에 사진에서 빨간색 사각형 횡단보도. 즉,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지나친다면 무조건 신호위반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위해

 

통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위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우회전 직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입니다.

 

 

2. 우회전 직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문제는 이 상황입니다. 

 

보통 사거리에서 좌회전, 직진 신호가 떨어지고 우회전을 시도하려고 하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횡단보도는 초록불로 보행자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것이 맞고, 지금까지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차들은 우회전을 

 

진행했고, 경찰들도 별 다른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우회전 뒤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조건 일단정지

   (횡단보도 신호 초록색, 빨간색 / 보행자 유, 무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정지)

 

②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

 

③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무조건 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에 통과해야 함)

 

결론적으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정지를 해야 하고,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에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아예 없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3. 우회전 단속 벌금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방해가 없다면 

 

경찰들도 크게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를 물론 보험료 할증까지 이뤄진다고 합니다.

 

단속 시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을 확인해 볼까요?

 -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과태료 : 보행자 의무 위반 과태료

 

 - 2~3회 위반 적발 시 :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적발시 : 보험료 10% 할증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에 대한 변경된 내용과 과태료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드렸습니다. 올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에 걸리면 보험료 할증까지 

 

이뤄진다고 하니 꼭!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신호,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일단정지, 횡단보도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 발자국이라도 올라서 있으면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멈춘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보호 우회전이 기준이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없으면 우회전에 

 

대한 큰 단속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회전 신호가 생긴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꼭 참고하셔서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에 걸리는 일 없도록 합시다!

 

모두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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