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루머?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뉴스와 블로그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속이 사실이냐 루머냐 부터 보행자만 없으면 상관 없다는 내용까지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사실일까? |

 

오늘 포스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사실일까요?

 

여기에 대해 루머라는 경찰 입장과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부는 맞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대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전에 부터 큰 사거리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손에 캠코더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조심조심 운전을 했었는데

 

실제 가까운 지인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뉴스 기사들을 다시 살펴보면 경찰 본청에서는 특별 단속 혹은 집중 단속

 

명령을 내린 적이 없지만 대구 지방 경찰청에서 이달 1일 부터 '사람 중심 교통 문화 조성'의

 

취지로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 집중 단속을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결론은 경찰청 차원의 전국적 단속 지시는 없었지만 대구 지방 경찰청 자율로

 

'특별 단속'을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 운전중 횡단보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하나? |

 

그래도 불안하니까 관련 법을 알아보고 지키는게 좋겠죠?

 

많은 기사와 블로그 글들을 찾아봤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나눠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1.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 

 

<출처 :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처 >

 

이렇게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다면 무조건 정지선 전에 멈춰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직진을 했고, 만약 내가 지키려고 해도 뒤에 차가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지나가면 이거는 무조건 신호위반 입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에 자동차 보험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

 

 

이전까지 이런 경우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교통에 방해가 없을 때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지나가면 경찰도 묵인을 해줬으나 만약 그 순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해당 운전자는 

 

신호 위반을 해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피해준 운전자만 난감하겠죠?

 

<출처 :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처 >

 

해당 경우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정지선 전에 정지해주시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보행자 확인 후 우회전으로 진입해주세요.

 

만약 앞에 차가 신호를 지키고 있다면 제발 경적 울리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2.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

 

<출처 :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처 >

다음으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는 당연히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고 천천히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처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해서 우회전을 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단속을 받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단속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입니다.

 

해당 건에 단속이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으로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오늘은 요즘 시끄러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에 내용을 보시면 엄청 간단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길어봐야 40초인데 그걸 못기다리고 단속이 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안타깝잖아요. 특히 첫 번째 경우에서 우회전 직전에 앞차가 보행자 신호를 기다린다고 

 

서있으면 제발 경적 울리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신호 위반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