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리두기 연장 이번 설 연휴 5인 이상 가족 모임은?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오늘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를 기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설 연휴 모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설 가족모임 어떻게 될까요?

 

 

이번 설 연휴 5인 이상 가족모임은?

 

이번 설 연휴 5인 이상 가족모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구성원 중 사는 곳이 다르면 

 

4인까지만 가능하고, 5인 이상 가족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친척뿐 아니라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은 4인이 

 

넘어도 모일 수 있습니다.

 

 

설 기간 세배, 차례, 성묘(추모)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를 경우

 

4인 이상 모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4인까지만 모여서 설 명절 차례나 모임을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명절 전 후 성묘, 봉안 시설 추모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안전한 추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성묘,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며,

 

봉안 시설의 경우 1월 4주부터 2월 4주까지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실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요양 병원 / 시설의 면회는 가능할까?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요양 병원이나 시설의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절 간 직접 얼굴을 보는 것 대신 영상 통화를 이용한 면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장된 거리두기 기간 동안 결혼식과 장례식은?

 

결혼식과 장례식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이 될까요?

 

결혼식과 장례식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2.5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49명까지, 2단계인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이 되고,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설 명절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명절이나 연휴에는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해왔으나

 

이번 설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할 예정이며

 

설 명절 간 고속도로 통행 수익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