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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오늘 갑자기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법적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등이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계약 당일 발급 받은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주의 이름과 

 

계약을 하러 온 소유주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발급받아서 확인, 증빙자료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알고 있고,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 <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오는데 여기로 들어갑니다.

 

보안이나 등기부등본 열람 / 출력을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메인화면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 발급이 가능한데 

 

열람은 말 그대로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만 가능한 것이고, 발급은 등기부등본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위해서는 증거자료로 계약 날짜에 출력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므로

 

꼭 발급하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세요.

 

(열람 / 발급은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 : 700원, 발급 : 1,000원)

 

저는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하기로 들어갔습니다.

 

발급하기에서 [간편 검색]을 이용해서 지역을 선택하고 아래 지/번을 입력 후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검색한 곳이 아파트(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같은 지번에 아파트를 동/호수별로 

 

등기부등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 소유 거나 열람/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 (아파트 / 동 / 호수)를 찾아서

 

뒤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선택]을 누르면 부동산 고유번호 / 상세 주소가 나오고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일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태에서 현재 등기부 등본이 유효한지 폐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다시 [선택]을 눌러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요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를 요구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공개 선택)

 

이제 최종적으로 부동산 소재 지번을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열람 수수료 : 700원, 발급 수수료 : 1,000원)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출력이 진행되기 때문에 프린터와 노트북/컴퓨터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결제 전 꼭 확인해주세요!

 

결제 전 로그인을 해주시고,

 

(로그인의 간편하게 비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밀번호 4자리는 

 

현재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혹시 등기부등본 발급에 실패하면 다시 로그인해서 등기부등본을 출력을 다시 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 결제화면입니다. 본인이 편한 결제 방법을 선택 후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해주세요.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되어 [확인]을 누르시면

 

[발급]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에 프린터 연결 상태를 다시 꼭!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현재 PC/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선택 후 [출력]을 누르면

 

출력이 완료되고, 발급 화면이 종료됩니다!

 

등기부등본 출력이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상세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등기부등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현재 집을 구매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부동산을 구매할 때뿐 아니라 전/월세 계약 시에도 꼭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 정보와

 

계약을 하러 온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얼굴과 이름을 꼭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일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리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서 확인시켜주고 그 사이 소유주를 바꿔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기에 꼭! 등기부등본 우측 하단 발급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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