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주 일요일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관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https://machine0825.tistory.com/537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 (7월 1일 ~)

지난달부터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곧 시행될 것이라는 보도와 발표가 많았는데, 오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을 하

machine0825.tistory.com

 

일요일에는 거리두기 단계별 확진자 수 및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었는데,

 

어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세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기준

 

그간 관련 협회, 단체 그리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 차례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입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바로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었고, 격상 기준을 전국 모든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집니다.

 

 

1.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지역과 이하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 기준을 달리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준을 봅시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기준이 많이 낮아졌다는 건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역마다 거리두기 단계 확진자 수 기준이 다르지만,

 

만약 오늘 기준으로 지역별 확진자 수를 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가장 낮은 1단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괜찮은 기준일까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모임/행사는 어떻게 바뀌었나?

 

거리두기 단계 기준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바로 사적 모임 / 행사에 대한 단계별 수칙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단계별로 정확하게 나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눈 이유는 뭘까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한 없이 만날 수 있거나, 어떤 경우에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2단계는 4명, 그리고 3,4단계에서는 18시 이후로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행사/집회의 경우에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적 모임이란 동창회, 동회회, 회식, 돌잔치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사를 뜻하며, 결혼식 및 장례식 경우에는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100인,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금지, 마지막 4단계에서는

 

친족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 수칙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단어는 지겹게 들어보셨죠?

 

이번 개편안에서 다중 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눠졌는데,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표를 보시면 여전히 유흥시설, 홀덤펍 등은 위험도가 제일 높은 1그룹에 속했고,

 

그동안 유흥시설과 함께 늘 집합 금지 업종으로 묶여있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 홍보관 등은

 

개편안에서는 2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욕장업은 1그룹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계별 수칙입니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2단계부터 인원 제한을 시작으로 

 

그룹별 영업시간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2.5단계만 되어도 유흥시설, 포차 등에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지만,

 

개편된 단계에서는 1~3단계에서는 따로 집합 금지는 없으며, 영업 제한시간만 존재하고,

 

마지막 4단계가 되어야 1그룹에 속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오늘은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하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준 및 수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이 되며,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2주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더 세부적인 기준 및 수칙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61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 해당 포스팅이 유용했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려요! ♥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