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연말정산 일정 및 달라지는 점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오늘이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2020년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직장인들에게 연말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일 텐데요,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일정과 올해 달라지는 점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2020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은 2021년 3월 10일이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에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 15일 오픈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내역은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상세 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 출처 : 다음 연말정산 검색 >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1년 2월 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를 하면 현금 영수증, 카드, 보험, 교육비 등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이 되지만 그동안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수집했던 

 

자료 중 일부가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일괄 수집하여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대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 토지주택 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제출 반다 간소화 자료로 제공

 

② 안경 구입비 

 -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 구입비 결제내역 자료를 수집

 

③ 실손의료보험금

 

④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

 

해당 자료들 역시 올해부터 

 

[홈텍스 서비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올해 연말정산에서 작년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과세 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2.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3.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연간 2천만 → 연간 3천만 원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 

   * 2,500만 → 3,000만 원 이하, 190만 → 210만 원

 

4.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 일정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5. 세액감면 확대 

 -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부족률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 단절 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 완화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확대함

   * 공제 한도액 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

 

7.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상향 조정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일정과 작년과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확대되어서 누락된 영수증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전화하고 뛰어다니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 듯합니다.

 

20년 1월 15일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오픈되면 확인하시고,

 

누락된 자료는 2월까지 준비해주셔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올해도 연말정산을 꼼꼼히 잘 챙겨서 13월을 월급을 한 번 받아봅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