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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다가올 2021년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 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힘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사람 모든 힘든 상황이지만

 

내년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한번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1986.12.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1.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 생산성이 향상

 

③ 저읨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2021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여 몇 차례 협의 끝에 결정이 되는데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올해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 공통으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1만원을 제안했고, 경영계에서는 8,410원을 제안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최종 8,720원으로 올해 8,590 대비 약 1.5%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한 2021년 최저임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 대비 약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이되었는데요,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2018년 최저 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률인 16.4%를 기록했고, 뒤이어 2019년 최저 임금은 10.9%가

 

오르는 등 최저 임금이 유럽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으나 몇 해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직도 최저임금의 수준이 낮다,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올해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예년에 비해 그런 기사나 의견들은

 

적어 보이네요. 

 

오늘은 내년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결정된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최저 월급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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