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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기간 및 법인 세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올해 2021년 법인세율 및 법인세 신고 기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법인세란?

 

법인세 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흔히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간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보통 법인세라고 하면 사업간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위치한 법인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별로도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주식회사죠?

 

< 출처 : 국세청 >

 

법인에는 주식회사 외에도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이 있고,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은? 

 

법인세 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 또는 아예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1년 법인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인세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해있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말이 어렵죠?

 

대부분의 법인은 보통 12월 결산법인에 속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법인의 결산법인이 3월이라면 신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3월이기 때문에 3월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 되는 6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법인세율은?

 

법인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올해 2021년 과세표준과 세율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2천 만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4억 2천 만
3,000억 원 초과 25% 94억 2천 만

 

오늘은 법인세 신고기간과 올해 법인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018년 이전에는 최대 22%였지만,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3,000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도 종합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법인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하시겠지만,

 

법인사업자에게는 또 소득을 이전할 때 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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