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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5월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뉴스기사나 블로그 글을 보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개는 있지만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세히 포스팅해봤습니다!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따라 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올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작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보통 본인이 번 돈에 대해 나라에서 징수를 한다고 알고들 계시지만

 

종합소득세는 '내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으니까 얼마를 세금으로 낼게"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쉬울 듯하네요.

 

아마 직장을 다니 시는 분들은 올해 초 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 납부 및 환급이

 

완료되었을 텐데요, 

 

종합소득세란 꼭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뿐 아니라 은행 이자, 연금 등이 

 

포함되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 외 부수적으로 부업으로 번 돈이나 

 

아직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해외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주식 / 가상화폐 관련 신고는 아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또, 연말 정산이 끝난 직장인 분들이라도 만약 연말 정산에 빠뜨린 내용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제출을 못한 경우 추가로 정산 내용에 포함시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폐업 혹은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셨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많은 문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폐업을 하셨거나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오히려 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나라에서는 개개인 / 자영업자의 소득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나라에서 소득 금액을 모른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라에 부가세 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수익금을 신고하지만,

(부가세 신고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machine0825.tistory.com/389?category=907977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KM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한 달간 스마트

machine0825.tistory.com

 

내가 얼마를 지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나라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자를 보셨다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매년 사업이 적자가 난다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없겠죠?

만약 올해 흑자가 난다면 작년 적자 및 지출 상황을 증빙해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려 10년간 가능)

 

 

주식 이익금도 소득세를 내야 할까?

 

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고 계신데요, 

 

과연 이 주식 이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까요?

 

 

해당 상황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1. 국내 주식 투자

국내 주식 투자의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현재 우리나라는 코스피 기준 1%, 종목당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를 합니다. 

 

작년부터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올해부터 주식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반발이 심해 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단, 국내 주식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있는 경우 과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는 내년 2022년부터)

 

2. 해외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 일반 개인 투자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 25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렸을 경우, 실제 오른 주식을 통해 수익 실현을

 

한 경우에 한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납부기한 연장

 

이번 종합소득세는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것은 크게 없고,

 

납부 기한만 연장이 되었습니다. 

 

신고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일정하지만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해서 납부 기한은 8월 31일로 3개월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 기간은 동일하고, 납부 기간만 3개월 연장되었기 때문에 

 

딱히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기존에 세무서, 지자체 그리고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 창구 

 

운영이 중 된 되었습니다.

 

따라서 홈텍스나 ARS를 통한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홈텍스를 통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홈텍스를 검색]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이동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및 등록을 하신 후 홈페이지 중단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맞는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연말정산을 빠뜨리신 

 

직장인 분들은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저 같은 개인 사입자는 [일반 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의 사업자 번호와 해당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 및 경비 등을 입력해주신 후에 

 

 

추가적으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항목에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끝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약 2개월간 잠깐 운영했던 스마트 스토어에서 난 

 

수익과 경비를 신고했었는데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따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오늘은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수익이 있는 분들이나 혹시 올 초에 진행한 

 

연말 정산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직장인 분들은 꼭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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